구분 | 주간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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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성남시 실거주자 중 장기요양등급 2~5등급 판정자,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
이용시간 | 월~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7시 ※일,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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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2020.01.01.기준) |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2,200 | 1,121,100 | 624,600 | ||
주·야간보호(1일당) | 8시간~10시간 | 64,400 | 59,660 | 55,080 | 53,580 | 52,050 | 52,050 | |
10시간~12시간 | 70,950 | 65,720 | 60,720 | 59,190 | 57,690 | 52,050 | ||
※급·간식비 별도 | 급식비 2,500원×2회 | 간식비 1,500원×2회 | 총 1일 8,000원 | |||||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위 이용료에서 경감되며 자세한 금액은 문의바랍니다.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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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시 지참물 |
여벌옷(겉옷/속옷/기저귀 등), 복용중인 약 일체 ※모든 개인물품에는 어르신 성함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노인장기요양법 상 2015.1.1부터 장기요양신청과 갱신판정은 어르신의 직계가족만이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신분증 사본, 의사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