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댓글0건조회 926회
2022-11-14 오후 2:57:33
목록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복지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 4조(회의)에 의해 2022년 제4차 운영위원회를 진행 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일시: 2022. 11. 14.(월) 10:30
2. 참석인원: 총13명
가. 운영위원: 이재홍위원장 외 8명
나. 사 회 자: 박희진부장
다. 배 석: 전수희과장 외 2명
3. 주요 안건
가. 심의안건
1) 2023년 1분기 사업운영 계획(안)
2)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
3) 중원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나. 보고안건
1) 2022년 4분기 사업운영 결과보고
2) 2022년 제3차 추경예산 보고(복지관)
3) 2023년 본예산 보고(복지관, 주간보호)
4)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유료급식비 인상(안)
5) 기타현황보고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