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간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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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성남시 실거주자 중 장기요양등급 2~5등급 판정자,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
이용시간 | 월~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7시 ※일,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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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2024.1.1.기준) |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
주·야간보호(1일당) | 8시간이상~10시간미만 | 66,360 | 61,480 | 56,760 | 55,210 | 53,640 | 53,640 | |
10시간이상~13시간미만 | 73,110 | 67,720 | 62,570 | 61,000 | 59,450 | 53,640 | ||
※급·간식비 별도 | 급식비 3,000원×2회 | 간식비 1,500원×2회 | 총 1일 9,000원 | |||||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위 이용료에서 경감되며 자세한 금액은 문의바랍니다.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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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시 지참물 |
여벌옷(겉옷/속옷/기저귀 등), 복용중인 약 일체 ※모든 개인물품에는 어르신 성함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노인장기요양법 상 2015.1.1부터 장기요양신청과 갱신판정은 어르신의 직계가족만이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신분증 사본, 의사 소견서